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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

최초의 역사를 향한 거침없는 비상

원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원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대학원이 이념을 실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제반 활동

2. 세미나, 연구발표 등

3. 회보, 연구지 발간 등 출판 활동

4.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5. 기타 본 대학원의 발전과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대학원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2장 기구

▶제5조(기구) 본회에는 원우회 임원회와 학회장회를 둔다.

▶제6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총무, 서기,  회계를 둔다.

▶제7조(학회장) 각 전공별 과대표를 둔다.

  1.        1. 원우회 회장

2. 원우회 총무

3. 원우회 서기

4. 원우회 회계

5. 성서·신학과 과대표

6. 기독교상담학과 과대표

7. 기독교인문사회학과 과대표

8.기독교역사문화학과 과대표

제3장 임·역원

▶제8조(회장)

1. 본회에는 회장 1인을 둔다.

2. 회장은 본회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3. 회장은 매년 2학기 말 종강 이전 정기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회장 입후보는 2학기 등록을 한 회원으로서

① 다른 회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 출석 성적이 양호하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향후 1년간 성실히 공무에 봉사할 것이 인정되어 해당학과의 단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4개 학과가 순환 원칙을 적용하여 선출한다.

▶제10조(총무)

1. 본회에는 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고, 재정을 총괄하기 위하여 총무 1인을 둔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를 관장한다.

3. 총무는 원우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예산 편성 및 결산 등을 관장한다.

4.총무의 선출 방법은 제8조 3항 및 4항과 동일하다.

▶제11조(회계)

1. 본회는 원우회비를 수납 지출하기 위하여 회계 1인을 둔다.

2. 회계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학회장)

1. 본회에는 전공별로 학회장 1인을 둔다.

2. 학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 전공내의 학술행사, 전공별 학업향상을 위한 업무, 경조 및 친교에 관한 행사의 관리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3. 학회장의 선출방법은 제8조 4항 중 ① ② ③에 행당하는 자로서 정기 총회 직전에 각 전공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임원, 학회장의  임기)

본회의 임원, 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회의) 본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2학기 종강 이전 2주일 전에 회장이 공고한다.

2. 임시총회 : 매년 1하긱 개강 시에 신입생과 함께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학회장들의 공동 요구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원 회 :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정기임원회와 필요시 수시로 모일 수 있는 임시임원회가 있다.

4.임·학회장 연석 회의 : 임원회의 결의 또는 학회장들의 공동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수시로 모일 수 있다.

▶제16조(의결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5장 재정

▶제17조(재원) 

1. 원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재원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보조금으로 충당한다.

3. 원우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8조(예·결산 보고) 

본회의 예산 편성은 총무가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에 보고하고, 결산은 총무가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시에 보고한다.

제6장 학칙개정

▶제19조(학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안은 임원회의 의결이나, 회원 1/5 이상의 발의로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기타사항)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 (시행) 본 회칙 개정안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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