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학기 휴학 및 복학 2차 신청 안내]
1. 복학 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02. 24.(월) ~ 02. 28.(금) 10:00 ~ 17:00
나. 신청방법 : ‘복학원‘ 작성 후 교학팀 방문 혹은 등기 제출
※ 2020-1학기 수강신청 기간: 2020. 2. 17.(월) ~ 2.21.(금)
-5주차 복학은 하루 더 빠지면 F학점 부여됨.
2. 휴학 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02. 24.(목) ~ 04. 22.(수) (수업일수 1/2선)
※ 4월 22일 이후에도 휴학 신청은 가능하나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이월되지 않으며, 2020-1학기는 미이수 처리됨.
나. 신청방법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원‘(※주임교수 서명 포함) 교학팀 방문 또는 등기 제출
다. 유의사항
– 2019.04.21까지 등록 휴학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이월됨.
– 등록 휴학 후 자퇴하는 경우,“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업료를 반환함.
– 2020-1학기 신입생은 등록 후 3월 2일부터 휴학신청 가능.
3. 휴학연장
가. 신청대상 : 일반 휴학자 중 등록 휴학자, 장거리 휴학자
(※ 미등록 휴학자는 등록 휴학 혹은 장거리 휴학(해당자)으로만 신청)
나. 신청기간 : 2020. 02. 24.(월) ~ 02. 28.(금) 10:00 ~ 17:00
다. 신청방법 : 복학원 제출 후 일반 휴학원 제출 / 장거리휴학 신청원 작성 후(※주임교수 서명 포함) 교학팀 방문 혹은 등기 제출
라. 휴학연장은 교학팀으로 전화문의(02-820-0099,98)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장거리 휴학
가. 신청대상 : 장기해외근무 및 통학이 불가능한 지방근무 등의 사유가 있는 자
나. 신청기간 : 복학신청기간 및 휴학신청기간
다. 휴학기간 : 최대 3년까지 가능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5. 출산 휴학
가. 신청대상 : 임신·출산·육아 사유가 있는 자
나. 신청기간 : 복학신청기간 및 휴학신청기간
다. 휴학기간 : 최대 2년까지 가능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교학팀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