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세칙 (대학원)
제 12조의 2(교내 특수대학원생의 대학원 간 학점 인정)
①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강좌를 개설한 담당교수, 대학원장과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이수한 학점은 매 학기 6학점 이내, 통산 12학점까지 소속 대학원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대학원생이 일반대학원에서 수강한 강좌의 학점은 매 학기 3학점 이내, 통산 9학점까지 소속 대학원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