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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최초의 역사를 향한 거침없는 비상

제목 - 설명

1.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로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고 있습니다.

 

가.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 3항 1조
나. 대상 : 외국인 유학생(D-2)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비자연장이 제한되고, 보험혜택이 제한되며, 강제징수한다고 합니다. 
라. 세부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english/index.do
2)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민원센터 : 1577-1000 (외국어서비스단축번호 7번)
3) 외국어상담가능(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 033-811-2000
4) 서울외국인민원센터 :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바. 붙임의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안내’, ‘건강보험 가입제외 제도 안내’,  ‘외국인 건강보험 홍보 리플릿(국민건강보험공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숭실대학교 유학생보험 가입 안내

유학생보험가입은 한국 교육부 및 법무부에서 정한 사항으로 한국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의무로 본교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숭실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은 유학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 외국인등록에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어, 한국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 3개월 정도의 보험가입 공백 기간 발생
나.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실제 치료비의 일부만 보장
다.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매 학기 등록시에 유학생보험료(67,000원)를 납부하고 가입되게 됩니다.
라. 보험료 청구 방법 : 보험사로 연락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1) 전화 : 02-2264-4900 / 팩스 : 02-6442-4905 / 웹사이트 : www.dbinsu.net / 이메일 : master@dbinsu.net )
2) 유학생보험 안내문(ssu foreigner insu-info) 및 청구양식(ssu claim form)을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숭실대학교 유학생보험료 환불 안내


국민건강보험가입자(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또는 타보험가입자는 숭실대학교 유학생보험료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환불신청 가능자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타보험가입자

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환불신청 방법

1) 2024년 9월 20일(금)까지 아래의 서류를 방문 제출 (웨스트민스터홀 443호) 혹은 이메일 제출(sgcs@ssu.ac.kr)
* 아래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마감기한 후 추가 환불은 없습니다. 
2) 제출서류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4년 9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건만 인정] _ 보험증은 안됨 / 학번기재 필수

외국인등록증 앞면, 뒷면 사본 

환불받을 은행 통장 사본

다. 타보험 가입자의 환불신청 방법

1) 2024년 9월 20일(금)까지 아래의 서류를 방문하여 제출 (웨스트민스터홀 443호) 혹은 이메일 제출(sgcs@ssu.ac.kr)
* 아래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마감기한 후 추가 환불은 없습니다. 

2) 제출서류 :

다른 사보험 보험증서[보장범위 기재]

외국인등록증 앞면, 뒷면 사본 

환불받을 은행 통장 사본

 

 

4. 기타 문의: 기독교학대학원 교학팀 (웨스트민스터홀 443호, sgcs@ssu.ac.kr, 02-820-0098~9)

 

 

 

2024. 09

 

기 독 교 학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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