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신청양식 및 제출 방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가.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문, 배아, 배아줄기세포주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중심으로 조사 감독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
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계획을 사전에 심의 하여 교내 연구자의 생명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 하는 목적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
가. 박사학위와 외부 공표(논문 게재, 특허출원, 보고서 발간 등)를 전제로 한 연구 우선 심의
나. 외부 공표를 전제로 수행하지 않는 학사, 석사, 논문의 경우 지도교수 지도하에 자율 심의
※ 졸업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3. 서류 제출 마감일 안내
가. 제출 마감일
일시 |
2024년6월 |
2024년8월 |
2024년9월 |
2024년11월 |
제출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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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
14일 |
18일 |
20일 |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irb@ssu.ac.kr)
1) 이메일 제목: 해당 월 IRB 서류 제출 / 이름 (예시: 2024년 08월 IRB 서류 제출 / 홍길동) <붙임 1. 참조>
2) 이메일 내용: 연구 제목, 연락 가능한 번호 반드시 기재
4. 결과 안내 : 제출 마감일 기준 약 2개월 소요될 수 있음.
5. 문의: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감사팀(irb@ssu.ac.kr)
붙임: 1. 2024학년도 irb안내사항 1부
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신청양식_2024학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