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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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안내
등록
⋅ 규정: 학칙 제32조(등록)
⋅ 본 대학원의 정규등록학기는 4학기로 한다.
⋅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기타 납입금 등)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기간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금(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정규등록을 필하고도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점 등록자는 다음과 같이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3학점 이하: 해당 학기 등록금(수업료)의 1/2
– 4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수업료)의 전액
휴학
⋅ 규정: 학칙 제27조(휴학)
⋅ 휴학신청 방법: u-SAINT(클릭) > 학적정보 > 휴학신청/조회
⋅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을 하고 주임교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1회 휴학 시 2개 학기 이내 신청), 아래의 각 호는 예외로 한다.
①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휴학
② 장기해외근무 및 통학이 불가능한 지방근무 등의 사유로 휴학(이 경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휴학(이 경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휴학신청일 당시 창업을 하였거나 예정인 사유로 휴학(이 경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휴학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아래의 각 호의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①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휴학하는 기간
② 장기해외근무 및 통학이 불가능한 지방근무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기간
③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휴학하는 기간
④ 휴학신청일 당시 창업을 하였거나 예정인 사유로 휴학하는 기간
⋅ 휴학신청 증빙 서류
① 군휴학: 입영통지서
② 장거리근무 휴학: 재직증명서, 출장복명서 등 장거리근무를 증빙하는 서류(확인자 정보 입력 필수)
③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 출산, 육아를 증빙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질병휴학: 병원 진단서(4주 이상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 명기)
⋅ 등록휴학: 등록을 필한 학생이 총 수업일수의 1/2 이전에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을 대체한다.
복학
⋅ 규정: 제28조(복학)
⋅ 복학신청 방법: u-SAINT(클릭) > 학적정보 > 복학신청/조회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에 복학신청,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과
⋅ 규정: 학칙 제31조(대학원과정의 전과)
⋅ 전과하고자 하는 자는 전과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임교수 승인을 득하고 교학팀으로 제출한다.
⋅ 각 과정의 전과는 1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 한하여 소속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 전과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편입생으로 입학한 자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전과 신청서 양식: 학사정보 > 양식자료실 > 전과 신청서
재입학
⋅ 규정: 학칙 제26조(재입학)
⋅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 원서를 작성한 후, 주임교수 승인을 득하고 교학팀으로 제출한다.
⋅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매학기 소정기간 중에 허락할 수 있다.
⋅ 재입학 원서 양식: 학사정보 > 양식자료실 > 재입학 신청서
제적
⋅ 규정: 학칙 제29조(제적⋅자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①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②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③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자퇴
⋅ 규정: 학칙 제29조(제적⋅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작성한 후, 주임교수 승인을 득하고 교학팀으로 제출한다.
⋅ 자퇴하고자 하는 자의 해당 학기 성적은 무효로 한다.
⋅ 자퇴원 양식: 학사정보 > 양식자료실 > 자퇴원
문의: 기독교학대학원 교학팀(02-820-0098~9, sgcs@ssu.ac.kr)